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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지급가능액 지급조건 재산요건

by 당당크 2023. 5. 11.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빠짐없이 정부지원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최대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에 속한다면 최대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재산요건 

위의 총소득기준금액이 해당한다면 재산요건도 맞아야 하는데, 재산요건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 못하였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6/1~11/30을 놓치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가능액, 재산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5월 31일까지 기간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고 기한 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감소된다고 하니 5월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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