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는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부터 단독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주택법에서는 더욱 자세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 적용을 용이하게 하여 각종 규제와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아래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단독/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다중.다가구 주택 임차인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표1]을 참고한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 | 3개층 이하 | 3개층 이하 |
바닥면적의 합계 (부설주차장면적 제외) |
660제곱미터 이하 | 660제곱미터 이하 | |
구조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구조 | 19세대 이하(단지 내 동별세대수를 합한 세대) | |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 욕실은 가능, 각 실별 취사시설 불가) | |||
건축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세대별 개별등기 불가(건물소유주 1인) | 세대별 개별등기 불가(건물소유주 1인) |
※ '공관(公館)'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포함하지만 주택법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세대별 개별등기 가능 | 세대별 개별등기 가능 |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포함하지만 주택법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룸을 전.월세하려고 한다면 체크!!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중.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하고 공동주택에 속하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은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일 다중. 다가구주택을 전. 월세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근저당 설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세입자 총보증금은 얼마인지,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임차하려는 개별호수가 공부(公簿)에 존재하는 지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임대인의 근저당설정 금액+ 총 세입자 보증금액 합> 건물시가의 70% 면 경매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어떻게 구분할까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개별세대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다세대주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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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종류와 구분에 대해 알아보고 다중.다가구주택 임차시 주의사항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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