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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의 요건, 혜택

by 당당크 2023. 5. 6.

주택임대차 3 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 증액은 5% 상한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기간 포함하여 총 4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대폭 임대료를 증액하는 부작용을 조절하고자 마련한 보완대책이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착한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어서 전. 월세 시장의 급증하는 가격안정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생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중

상생임대인의 개념

직전 계약 대비하여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 한,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인 인정요건

기존(1 가구 1 주택, 9억 이하 주택)의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택자인 상태라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을 임대 중인 경우-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려면 주택 내 임차계약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만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 의무임대 기간-직전 임대차계약의 의무임대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즉,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은 지나고 재계약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최소 1년 6개월)이 지나고 신규. 재계약(상생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는 최소 2년을 지켜야  합니다.
  • 전세를 끼고 구입한 1세대 1 주택자- 즉, 갭투자자에게는 상생임대인 적용이 안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됩니다.
  •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됩니다.

적용기한

2021.12.20~2024.12.31까지의 기간 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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