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3 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 증액은 5% 상한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기간 포함하여 총 4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대폭 임대료를 증액하는 부작용을 조절하고자 마련한 보완대책이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착한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어서 전. 월세 시장의 급증하는 가격안정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생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
직전 계약 대비하여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 한,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인 인정요건
기존(1 가구 1 주택, 9억 이하 주택)의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택자인 상태라야 합니다.
- 다가구주택을 임대 중인 경우-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려면 주택 내 임차계약 모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만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면 됩니다.
- 의무임대 기간-직전 임대차계약의 의무임대 기간은 1년 6개월입니다. 즉,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은 지나고 재계약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최소 1년 6개월)이 지나고 신규. 재계약(상생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는 최소 2년을 지켜야 합니다.
- 전세를 끼고 구입한 1세대 1 주택자- 즉, 갭투자자에게는 상생임대인 적용이 안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 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됩니다.
- 1세대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 2년이 면제됩니다.
적용기한
2021.12.20~2024.12.31까지의 기간 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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