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대상이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라는 생소한 단어에서 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대출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러한 기초용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대주란 무엇인가요?
세대주란 한 세대를 대표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주민등록등본 상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정부 24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세대관련된 기초용어를 알면 세대주의 개념이 더 빠르게 이해되므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 세대주: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의 대표
- 주소*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 거소**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
익숙한 듯하지만 생소한 것이 세대라는 개념으로 보입니다. `세대'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인가족 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 지붕아래 살고 있는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말하며 잠시 따로 사는 가족도포 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함께 살고 있다면 세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세대분리란 무엇?
세대분리란 말그대로 속해있던 세대에서 따로 나와 새롭게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독'세대주란?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함께 해야 세대로 보며, 그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를 세대주로 보지만,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단독'세대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25세의 미혼인 경우라면, 위의 3번과 같이 소득 수준이 충족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나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단독세대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일정소득*이란
- 일시적이 아닌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과외,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은 일시적 수입으로 봄)
- 부모의 지원으로 임대료,생활비,학자금 지출하면 안 됨
- 일정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함(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확인가능)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이란 2023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2,077,892)의 40%=831,157원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제6호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대통령령의로 정하는 경우에 1세대로 보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때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예비세대주(세대주 예정자)란
예비세대주란 현재는 세대원 자격으로 전세대출 신청을 하지만 대출이 완료된 후에는 대출완료된 집에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예정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상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용어 중에서 대출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세대주(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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