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직장을 구해 일하다가 보면 예기치 못한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고된 근로자에게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에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고된 근로자에게 구직기간 동안 통장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래를 잘 읽어보고 판단 후, 반드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고와 실업급여
▶해고란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사직할 의사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측에서 그만두라고 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실업이란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한 기본요건
해고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첫째로는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본인의사로 이직하였거나 근로자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실업으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이직일 즉 실업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체 없이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혹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직등록(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 놓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가기 전에 미리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여부 신청하기
- 구직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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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해고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절차가 다소 생소하여 헷갈리는 건 당연한 일이니 번거롭고 귀찮다고 생각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신다면 조금은 안정적인 생활가운데 재취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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