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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금액 세액공제 신청자격,신청방법

by 당당크 2023. 5. 3.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질수록 월세를 살려고 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월세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월세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월세금액 세액공제 신청자격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세액공제 신청 준비서류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월세납입증명서,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가운데 하나)
  • 주민등록등본

세액공제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한 번의 신고로 계약기간 내내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가능하고 확정일자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연말정산 시에 신청 못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 월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는 경우 ▷ 총 급여액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월세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 총 급여액5천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 초과 시 제외)
    ▶공제금액은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15% 하여 9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하고 월세 100만 원인 경우, 1,200 ×15% 하여 180만 원이 아니라 75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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