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질수록 월세를 살려고 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월세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월세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월세금액 세액공제 신청자격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세액공제 신청 준비서류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월세납입증명서,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가운데 하나)
- 주민등록등본
세액공제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주택임차료(월세)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준비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한 번의 신고로 계약기간 내내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가능하고 확정일자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연말정산 시에 신청 못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 월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하는 경우 ▷ 총 급여액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
- 월세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 총 급여액5천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 원 초과 시 제외)
▶공제금액은 연간 월세 지급액 중 최대 750만 원까지만 공제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 경우, 600만 원 ×15% 하여 90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하고 월세 100만 원인 경우, 1,200 ×15% 하여 180만 원이 아니라 750만 원 한도에서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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