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인 특. 광. 도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시거나, 온라인 신고 시에는 서울지역은 서울이텍스에서 또는 위텍스에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취득세 온라인 신고납부처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jsp/MainAction.tran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 취득세 온라인 신고납부처 바로가기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취득세의 과세표준
- 신고한 가격 원칙적으로 신고한 가액(취득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 상속.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과 교환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시가표준액이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 사실상의 취득가격 아래 5가지의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 경매에 의한 취득 4. 판결문.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표준세율은 원시취득(신축. 재축) 2.8%, 상속 2.8%, 증여 3.5%, 6억 이하 1%,6억 초과 9억 이하 1~3%,9억 초과 3%입니다.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율의 완화
다주택자, 법인 중과세율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1세대 1 주택. 2 주택은 조정. 비조정지역 동일하게 1~3%이며,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4%이고, 3주택.4주택.법인은 조정.비조정지역 동일하게 6%입니다.
- 일시적 2 주택의 경우에는 1~3% 로 적용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는 포함(단,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이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실제 사용하기 전에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