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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에 대해 정리

by 당당크 2023. 5. 22.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려고 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허가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후에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구역의 토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처는 이 글 맨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기준면적을 초과할 시에는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 기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기타 지역 250제곱미터 이하
농지 500제곱미터 이하
임야 1,000제곱미터 이하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에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거래를 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 없지만 6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시, 주거지역 50제곱미터 토지(허가필요 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시, 녹지지역 300제곱미터 토지(허가필요함)

※단, 동일인의 소유이고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쪼개어 거래한다면 1년 이내 거래를 모두 합쳐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토지이용 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에는 5년의 기간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 토지이용 의무기간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2년
복지시설 또는 편의시설 2년
농업인의 농업영위 목적 2년
축산업.임엄.어업 2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 분양목적 4년
개발.이용행위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의 현상보존 목적 5년

자기 거주용의 주택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허가받았다면 2년 동안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현상보존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라면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다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관할 허가관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며 이행강제금은 토지를 취득한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통보합니다. 부과 횟수는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계약, 위반 시 제재

▶토지거래허가받지 않은 무허가계약은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지를 알아보고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토지이음 등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내가 이용할 목적에 맞는 토지인지, 행위제한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면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거래를 하시길 바라며 본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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