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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설명

by 당당크 2023. 5. 28.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이라면 계약이 종료되고 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보증금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 까'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을 지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보증공사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요사항 설명

보증대상주택 및 보증신청인(보증채권자)

  • 보증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입니다.
  • 보증신청인은 위 보증대상주택의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일 때 가입가능합니다.

 

신청기한

  • 신규. 갱신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규 전세계약이든 갱신 전세계약이든 계약을 한 후에 미루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루다 보면 신청기한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조건

  •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3가지 모두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90%) 이내 라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의 60% 이내 라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권리침해(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 경매 시에 내 전세보증금 보다 우선하는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과 저당, 근저당 등의 채권을 말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은 나보다 앞서는 모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구에서 확인가능)

주택가액=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90%)

 

보증한도

보증한도는 주택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고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보증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 주택가액(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선순위채권

※갱신보증의 경우에 `23.12.31까지는 담보인정비율 100% 적용합니다. (`24.1.1부터는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확인사항 총정리

등기부등본 상 확인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한 권리침해사항은 없는 지 확인
을구에서 선순위채권금액의 합이 주택가액의 60%이내 인지 확인
주택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전부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함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보증신청일 현재 다른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 상 확인 1.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
2.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단, 기존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하였다면 갱신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아니어도 됨)
3.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 이하이고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4.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함
건축물대장 상 확인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아야 함(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확인 선순위채권과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액(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90%)의 80%이내이어야 함

보증료산정방법

  • 보증료=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그리고 계약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최소 연 0.115% 최대 연 0.154% 이내이며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예) 보증금 8천, 보증료율 연 0.115%, 계약기간 2년, 아파트의 경우라면 대략 19만 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납부방법 

  • 보증료는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 임차인이 사회배려층, 모범납세자라면 추가할인이 적용됩니다.

 

가입방법

  • 모바일 HUG앱,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에서 모바일 신청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위탁은행(우리, 광주, 신한, 국민 등)에서 방문신청도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보증보험 가입절차는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1. 보증신청 가능여부확인하기(보증대상,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신청하기(모바일 신청 또는 방문신청)
  3. 보증심사(보증신청내용 적정성 등 심사)
  4. 보증발급(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보증서발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보증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전세보증 금반환보증 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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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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