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보탬을 주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이 작년보다 대폭 개선되었으니 적극 지원하여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1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만기시에는 본인이 납입 한 360만 원과 추가지원금을 합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30만원을 추가지원하게 되어 만기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 관련 교육 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기간 3년(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육아휴직 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지원대상
만 19세~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청년 중에서 아래 소득. 재산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가능)
- 가구소득. 재산-소득은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 사업소득-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단,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1인가구(2,077,892원)
- 2인가구(3,456,155원)
- 3인가구(4,434,816원)
- 4인가구(5,400,946원)
- 5인가구(6,330,688원)
지원일정 및 접수처
- 일정 5월 1일(월요일)부터 5월 26일(금요일)까지.
-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필수제출서류 및 양식다운로드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가구 당 청년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가구 내의 청년 모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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