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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 지원대상 지원일정

by 당당크 2023. 4. 27.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안정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보탬을 주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이 작년보다 대폭 개선되었으니 적극 지원하여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혜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1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만기시에는 본인이 납입 한 360만 원과 추가지원금을 합쳐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30만원을 추가지원하게 되어 만기시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요건

  • 근로활동 지속
  • 관련 교육 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가입기간 3년(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육아휴직 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지원대상

만 19세~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청년 중에서 아래 소득. 재산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입연령-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가능)
  • 가구소득. 재산-소득은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 사업소득-근로.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단,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23년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1인가구(2,077,892원)
  • 2인가구(3,456,155원)
  • 3인가구(4,434,816원)
  • 4인가구(5,400,946원)
  • 5인가구(6,330,688원)

지원일정 및 접수처

  • 일정 5월 1일(월요일)부터 5월 26일(금요일)까지.
  •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필수제출서류 및 양식다운로드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와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가구 당 청년 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가구 내의 청년 모두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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