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주의사항1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어떻게 구분할까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상으로는 다가구 주택이지만 개별세대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의 구분 '가구'와 '세대'는 소유권에 따라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가구- 개별세대 소유권이 없음, 건물주 한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주로 임대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에 해당함 다세대-개별세대마다 소유권이 있음, 각 세대마다 주인이 다르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함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기부상 건축물의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층 이하(지하층은 제외) 4개층 이하(지하층은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 ..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