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아래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앞서 다루었는데 용도별 건축물의 상세종류가 미흡한듯하여 추가로 올립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 허가, 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된 건축기준에 맞추어 용도변경하여야 합니다. 간혹, 지목변경과 혼동하는 경우
danke-pro.tistory.com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참고
1.단독주택 |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
2. 공동주택 | 가. 아파트 나. 다세대주택 다. 연립주택 라. 기숙사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나.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다. 이용원,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 침술원, 접골원,조산원, 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바.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 공공도서관,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사.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마을 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도시가스배관시설,통신용 시설,정수장,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 |
4. 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연예장.음악당, 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등)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나.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다.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아.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표.차. 음식.빵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상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을 위한 시설 등 카.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하는 것은 제외),교습소,직업훈련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등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500제곱미터 미만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500제곱미터 미만 거. 다중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500제곱미터 미만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미만 더. 단란주점으로서 150제곱미터 미만 러.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 발매소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등 1천제곱미터 이상 라. 전시장(박물관,미술관, 과학관,문화관,체험관, 등)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
9. 의료시설 | 가. 병원 나. 격리병원 |
10. 교육연구시설 | 가. 학교(유치원,초.중.고등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등) 나. 교육원(연수원 등)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교습소 마. 연구소 바. 도서관 |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수련시설 나. 자연권 수련시설 다. 유스호스텔 라. 야영장 시설 |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으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오피스텔 등) |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킻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유원시설업의 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라. 삭제(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
17.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18. 창고시설 | 가. 창고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가.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나.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 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아. 차고 및 주기장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관리사, 가축용 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 |
22.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 감량화시설 |
23. 교정시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구지소 및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삭제(2023.5.15) |
23의2. 국방.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 |
24. 방송통신시설 |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25. 발전시설 | 발전시설 |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27. 관광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28. 장례시설 | 가. 장례식장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29. 야영장 시설 |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
이상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상세분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