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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변경절차, 허가, 신고

by 당당크 2023. 4. 28.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된 건축기준에 맞추어 용도변경하여야 합니다. 간혹, 지목변경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니 이와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용도변경절차

1. 현재 용도와 변경할 용도 및 제한 여부의 확인

현재의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구체적 진행 절차가 다르므로, 현재의 용도와 변경 후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 목적에 따라 제한하니 건축물의 용도변경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건축기준 확인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 시설, 저수조 등의 건축기준을 확인하고 주차장법, 하수도법 등과 관련된 건축기준도 적합여부를 확인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상세  알아보러가기

 

 

3. 용도변경의 허가/신고

용도변경 허가,신고,기재사항변경 예시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속해 있는 시설군보다 상위 군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재보다 하위군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4. 기재사항 변경 신청과 임의변경

  • 현재와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허가신청 서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 허가 신청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른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련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신청 서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변경 전 평면도는 생략가능함), 용도 변경에 따른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5.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등

  •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공사를 끝내고 난 후(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둘 이상 건축 시에는 각 동별 공사를 끝낸 후)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용도변경 허가대상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사가 용도변경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6. 지목변경 신청

건축물에 사용용도가 있는 것과 같이 토지에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의 구분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여 이로 인해 지목변경을 해야 할 토지가 있으면 지적소관청에 사유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토지 지목변경 방법과 비용 총정리

 

지목변경 방법과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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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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