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거나 잘 가꾸어진 필지를 구입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여기저기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토지 개발부담금은 생각보다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넣어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부담금이란 무엇인가?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이는 지가상승을 노린 토지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낙후된 지역에 지원하는 등 토지공개념의 일환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사업시행 전.후 지가 상승분에서 당해 사업토지에 소요된 공사비(개발비용)를 공제하고 남은 개발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합니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20~25%
※개발이익=부과종료시점의 지가- (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고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
- 공업단지조성사업
-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등
개발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도시지역 990제곱미터 이상 (200평 이상)
- 도시 외 지역 1,650제곱미터 이상 (500평 이상)
연접사업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토지면적을 합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봅니다.
'연접한 토지'란 반드시 필지가 붙어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도로 등으로 구분된 토지라도 토지의 위치나 사업내용 등으로 보아 일단의 사업으로 판단되면 연접한 토지로 봅니다.
납부의무자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칙상 사업시행자이며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개발사업의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
- 조합의 경우,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
사례)
전원주택 필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놀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토지를 매입한 내가 개발부담금을 내야만 할까요?
1. 나는 개발당사자는 아닌데 개발부담금을 왜 내야 하죠?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 즉 준공 전에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도 함께 승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공이 되기 전에 토지를 분양받았다면 개발부담금도 함께 승계받게 됩니다.
2. 내 땅은 대상면적 이하인데 개발부담금을 왜 내야 하죠?
개발부담금은 개발한 땅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애당초 토지를 나누어서 개발한 것이 아닌, 개발을 해서 나눈 필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도 나누어 내어야 합니다.
이상에서 볼 때, 필지를 분양받으려고 한다면 미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 토지과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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