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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by 당당크 2023. 8. 19.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중에는 자녀의 혼인에 따른 증여세 공제 부분이 신설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양가를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결혼 시 증여재산 공제

기존에는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었습니다. 즉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럼 현행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이고 추가로 신설된 부분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5천만 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직계비속 5천만 원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1. (증여자) 직계존속
  2. (공제한도) 1억 원
  3.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4. (증여재산) 증여추정.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반환특례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부과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결혼을 앞둔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직계비속 기본공제 5천만 원에 더하여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총 1억 5천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만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지원받게 된다면 최대 3억 원까지는 증여세부담을 완화하게 되는 정책입니다. 

 

개정되기 전 상증법을 적용한다면, 1억 원 이하의 증여세율은 10%로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였고 1억 원 초과분부터는 20~50%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질문 1) 그럼, 혼인으로 인한 증여받은 재산으로 꼭 주택구입자금으로 만 사용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정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 2)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고저가양수도 부동산. 주식 등 가상의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가액을 평가한 뒤에 세법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 

 

질문 3) 재혼에도 적용이 되나요?

재혼 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탈세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발표[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 2)]를 참고하여 자녀 결혼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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