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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및 가족 공제금액

by 당당크 2023. 5. 25.

증여세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알아두면 편리한 증여세 계산방법과 가족 간 증여세 공제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결혼 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중에는 자녀의 혼인에 따른 증여세 공제 부분이 신설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양가를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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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방법

  구분 계산방법
  증여재산가액 금전으로 환산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증여재산가산액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 채무액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액 가족공제금액 적용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과세표준  
× 세율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30%할증과세
- 세액공제 자진신고세액공제 3%
+ 가산세  
= 자진 납부할 세액  

증여세 계산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 세대생략이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에게로 증여한다면 할증과세가 됩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세대생략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증여세를 자진신고한다면 산출세액에서 3%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 홈텍스 바로가기 링크가 있습니다.)

증여세 가족 공제금액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 기준의 가족 공제금액입니다.

증여대상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음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음
(아버지가 아들에게/아들이 아버지에게)
5,000만원/2,000만원(미성년자)
며느리.사위 1,000만원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 즉 할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할 경우에는 30%의 세대생략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이 공제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으로 부터 7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6억 원을 공제하고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증여를 받는 다면 5,00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 증여를 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 며느리. 사위는 1,000만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재산 공제액의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까지 한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은:(200,000,000원 ×20%)-10,000,000원=30,000,000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2억 원인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은:(1,200,000,000원 ×40%)-60,000,000원=420,000,000원입니다.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증여라면 할증과세 30%를 적용하고 자진신고하게 되면 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부자들의 절세법

▶배우자에게 7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6억 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자녀에게 5,000만 원씩 각각 2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되므로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5,000만 원씩 증여하여도 증여세 절세가 가능한 셈입니다.(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므로)

 

이상으로 증여세 계산방법과 가족 간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 결혼 시 증여재산 공제금액 보러가기

 

자녀 결혼 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중에는 자녀의 혼인에 따른 증여세 공제 부분이 신설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양가를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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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온라인 신고처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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