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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 (지목의 종류)

by 당당크 2023. 7. 21.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토지에도 각각 현재의 쓰임새에 따라 '지목'이라는 토지 이름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등의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지목이 표기되어 있으며,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씩 토지의 성격이나 용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목변경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아래에서는 지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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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방법과 비용 총정리

토지는 가격변동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 볼 걱정 없는 투자라고 합니다. 또한 기다리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지를 개발하여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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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종류

부호 지목 상세설명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약초.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배. 밤.호두.귤나무 등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과수원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목장용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임야 살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체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천일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 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용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시설물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주유소 석유.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창고용지 물건 등의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연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유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체육용지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 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유원지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 등의 토지
종교용지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학 위한 교회.사찰.향교.사당 등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잡종지 1.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야외시장.공동우물, 갈대밭
2.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 등의 부지
3.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4.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5. 도축장,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지목설정에 관한 원칙

  •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지목만을 표시합니다.
  • 종된 용도의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 지목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지역 등의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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