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전세계약 특약사항 #미등기 아파트 전세1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은 아직 집주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열람으로는 권리관계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신축이라 깨끗하고 주변인프라도 좋아서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분양잔금을 세입자전세보증금을 받아 납부하려는 집주인이 내놓는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므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게 됩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주의사항 미등기 신축아파트는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채, 막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동시에 몰리게 되므로 순차적으로 처리되다 보면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기부상으로는 집주인명의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