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착한 임대인 #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 #상생임대인 혜택1 상생임대인제도의 요건, 혜택 주택임대차 3 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료 증액은 5% 상한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기간 포함하여 총 4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임대인들이 한꺼번에 대폭 임대료를 증액하는 부작용을 조절하고자 마련한 보완대책이 상생임대인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는 임대인을 상생임대인(착한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생임대인에게 혜택을 주어서 전. 월세 시장의 급증하는 가격안정을 안정시키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생임대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의 개념 직전 계약 대비하여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 한,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인 인정요건 .. 2023.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