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금액 세액공제 신청자격,신청방법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질수록 월세를 살려고 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월세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월세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월세금액 세액공제 신청자격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음) 공제대상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세액공제 신청 준비서..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