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결혼 증여1 자녀 결혼 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세법개정안 중에는 자녀의 혼인에 따른 증여세 공제 부분이 신설되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양가를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결혼 시 증여재산 공제 기존에는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었습니다. 즉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럼 현행 증여재산공제는 무엇이고 추가로 신설된 부분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2023.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