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예방1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선순위권리확인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나 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있지는 않은 지 등기부 권리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칫,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생각하여 등기부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간 순식간에 전세사기가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발급하여 선순위권리 확인하기 선순위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열람해 보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 혹은 관할 제한 없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전입세대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가구주택에는 여러 사람의 임차인이 있으므.. 2023.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