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도 #전입신고#확정일자1 내 보증금 지키는 실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는 실거주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법과 전세권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전세권 설정방법을 다루었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실거주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실거주와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실거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안전장치 만들기 집주인이 당사자가 맞는지, 등기부 상으로도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저당권 등)에 이상이 없는 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다면 이사 당일에는 서둘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거주(주택인도)와 전입신고 주택인도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시장, 군수. 구.. 202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