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납부1 집 살때 취득세 얼마나?(납부기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인 특. 광. 도에 방문하여 신고납부하시거나, 온라인 신고 시에는 서울지역은 서울이텍스에서 또는 위텍스에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취득세 온라인 신고납부처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jsp/MainAction.tran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취득세 온라인 신고납부처 바로가기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 2023. 5. 4. 이전 1 다음